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③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및 ④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이하 같음)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