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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소 설립·운영 > 교습소 설립준비 > 교습소의 명칭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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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
(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s://www.kipris.or.kr
)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제4호의2).
교습소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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