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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휴원 및 폐원 >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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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휴원 및 폐원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및
제17조
제1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폐원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휴원·폐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도 휴원·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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