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학원의 설립·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