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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 학원의 설립준비 >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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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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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입지
학원의 용도지역
학원은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용도지역별 학원의 설치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부터 별표 22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확인
학원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참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용도변경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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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육환경
학원 시설의 관리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교육환경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유해업소의 종류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을 갖춘 영업소를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①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또는 ②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학원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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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기준
시설기준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 학원의 설립·운영 시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3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에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그 등록 요건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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