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설치(변경)허가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설치(변경)신고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시설 설치 제한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측정기기의 부착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금지행위 등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환경기술인 임명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부과금 부과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부과금 감면 등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부과금 납부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부과금 조정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과징금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사업장 설치허가 대상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허용총량 산정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굴뚝자동측정기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연료유량계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인쇄체크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
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66호, 2020. 4. 3. 제정·시행) 제2조제1호].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2조제2호].
위 모두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
배출량 인정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배출허용총량 조정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총량초과과징금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열기
배출량 산정방법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