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2조제2호).
위 모두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