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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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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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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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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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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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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출처: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 44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할당방법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할당 시 고려사항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배출량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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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의 할당권한 위임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호).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시·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함)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②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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