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 및 기본부과금에 대해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및 납부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의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18회 이내로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제공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