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초과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배출부과금의 부과 시 고려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