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함)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