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함)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의 사업주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