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단기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 사업 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함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함)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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