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
※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부모의 대처방안
▪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어렵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흥분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 해 주고, 자녀의 말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 <즉각적인 신고>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 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 <증거 보존하기>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에 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찾기>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부모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 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가 망설여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상 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상담,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해바라기센 터에 전화하시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전문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