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위반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
·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다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할 것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준수사항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 성범죄 피해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