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이수명령"이란?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참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