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이 경영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위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국번 없이 ☎ 1357), 분쟁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670-0808)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 132)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와의 노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 1350),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번 없이 ☎ 126번)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또는 특허청(☎ 1544-808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및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 132)를 통해 상담/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