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점검 및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급식소에 대한 지원
√ 식재료 관리, 식단구성 및 조리·배식 등 급식관리
√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안전 관리
√ 위생, 영양 및 안전에 대한 지도·관리 및 교육
급식소의 등록 관리
※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