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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 급식안전 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지원센터의 설치 등
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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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청소년시설의 급식소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소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인 시설의 급식소
※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단서).
다음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 1의3
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함)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를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시정명령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제2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제8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2호, 2022. 11. 25. 발령·시행) 제13조].
법인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지원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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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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