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