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등
원산지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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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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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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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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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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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倂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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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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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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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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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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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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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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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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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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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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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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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사람 √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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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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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내용 √ 해당 영업소의 명칭 √ 농수산물의 명칭 √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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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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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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