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해당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64호, 2023. 9. 2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