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원래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사용자는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추가징수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함)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본문).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함)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 납부(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본문).
다만,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8호, 2021. 7. 1. 발령·시행)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