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