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제1항).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따른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51조).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제2항).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제3항).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1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