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메이크업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9항).
공중위생 책임자 지정
메이크업 미용업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