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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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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메이크업샵에는 몰래카메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9조
및
별표 7
).
※ 행정처분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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