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영업장소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