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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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