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