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농축수산물 소비자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인증제도 > 친환경수산물 인증
농축수산물 소비자 보호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농산물 관리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수산물 관리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축산물 관리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농산물 원산지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친환경농산물 인증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농산물 지리적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수산물 원산지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인쇄체크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의 의의 및 종류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유기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수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무항생제 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이라 함)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무항생제 수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 친환경 인증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nviagr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의 인증표시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전단,
제36조
제1항 전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12
).
구 분
국 문
영 문
유기
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후단 및
제36조
제1항 후단).
유기수산물 또는 무농약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허용된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23조
제3항).
부정 인증자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어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수산물 지리적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축산물 이력관리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축산물 표시기준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축산물 등급표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식육판매 표지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
소송을 통한 해결
열기
친환경수산물 인증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