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제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 농산물에는 해당 농산물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0톤 이상인 농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