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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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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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단순가공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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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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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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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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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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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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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기간
※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gap.go.kr),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등록절차-절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표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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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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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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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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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 단위를 적음 ▪ 품종(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확연도 표시)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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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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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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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의 겉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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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②의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표시항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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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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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위의 ①)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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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이나 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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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항목(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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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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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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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 비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8항).
거짓표시 등의 금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식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