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Ⅱ 제17호].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 다만, 보증금은 미포함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 미용서비스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결과 불만족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미용사회가 마련한 '모발미용서비스 동의서'를 사전 작성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대한미용사회중앙회(www.ko-ba.org)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