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미용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4호).
과태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2호)
시·도지사는 미용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미용실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실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미용실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미용실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미용업자는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