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s://www.ko-ba.org)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8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