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미용사 자격증 취득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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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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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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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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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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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미용사 자격 검정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
www.q-net.or.kr)의 < 자격정보-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