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