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26호, 2023. 4. 6.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참조].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대상식품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않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만 해당)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11. 특수용도식품
5. 빙과류 중 빙과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함]
13.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7. 레토르트식품
14.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적용시기
위의 식품 중 1.의 어육소시지, 4.의 과자·캔디류, 6.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함) 및 8.부터 13.까지의 식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준이 적용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①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②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③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위의 14.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④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⑤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위의 14.의 영업소는 제외함)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⑥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⑦ 위 ⑥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 표시
HACCP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HACCP 적용식품 표시를 하거나 또는 HACCP 적용업소 인증사실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