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7항).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