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편의시설·아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2호, 2022. 4. 1.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별표 8].
구분
내용
인증신청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인증대상
▪ 개별시설 중 건축물
▪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등급
▪ 최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90% 이상
▪ 우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 일반등급: 인증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인증유효기간
▪ 예비인증: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 본인증: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인증수수료
구분
개별시설인증
(건축물)
단위/ 만원
비고
본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
현장심사비
75(1)
심의비
125
간접비
8
위의 비용 3%
교통비
120
계
403
예비인증
심사비
75
25만원/일
심의비
125
간접비
6
위의 비용 3%
교통비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286
지원 신청 및 처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구분
제출서류
예비인증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계획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
▪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자체평가서, 기본계획도면,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
본인증
▪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신청서
▪ 건축물 자체평가서
▪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준공도면 4부,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