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쉼터, ⑥ 피해장애아동 쉼터, ⑦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시설검색 및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s://www.kaw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294,000원의 입소료를 지원합니다[「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239].
지원대상자
실비입소 지원대상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 8. 16. 발령, 시행 2024. 1. 1. 시행)]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입니다(「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p.239).
소득유형
소 득 확 인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확인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 확인
기타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지급원칙
시・군・구는 지원대상시설에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시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시: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p.239 참조].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p.238~24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