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①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③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