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제5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함) 100명당 1대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