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의 사용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까지는 1대로 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단서).

지원조건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할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차량 구조변경, 명의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19).

지원절차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지원방법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을 등록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등록하려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그 밖에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구조로 변경하려는 경우

① LPG연료장치 구입, ② 구조 및 장치변경, ③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④ 가스완성검사, ⑤ 구조변경 검사의 순서로 진행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 사용구조로 변경하려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므로 보통 전문업체가 대행합니다. 대행하는 경우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19~221).

장애인용 LPG 자동차의 양도

위반시 제재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 허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19~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2호바목).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1명 이상 15명 이하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지원절차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Ⅱ권」 p.222).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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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에 대하여 중증장애인(1~3급)은 50%, 경증장애인(4~6급)은 3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020.kr), 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수수료 수수료 감면안내 참고].
※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easylaw.go.kr)의 <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