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주차장의 유형
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제1호나목)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제1호다목)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비고란 제10호)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주차 방해행위의 금지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관리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장애인 생활안정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