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지원방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지원금액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참여대상자
▪ 만18세 ~ 69세이하의 사람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원(단,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
▪ 2단계 참여수당: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따른 직업훈련시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 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각 포함함]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대부한도액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