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2.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고지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배상 또는 무상수리 등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53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배상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